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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가 월급약사 고용 행위...경찰, 압수물 분석 결과 초미 관심  

의사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까지 차리는 일명 ‘면대(免貸)약국’ 의심 사업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사가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최근 도내 4개 약국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면대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나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예를 들어 건물 위층에 병원을 차린 의사가 월급 약사를 고용해 1층에 약국을 직접 운영하며 돈을 챙기는 방식이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1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전국단위 면대약국 색출에 나섰다.

제주지역 조사도 공단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주시내 S약국 등 의심 약국을 압수수색해 면허대여를 입증할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해 의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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