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상의-산자부 규제개선 간담회 건의내용 중 절반 가량 수용


제주도 상공인들이 제안한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지역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건의한 15건의 개선과제 가운데 8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용의사를 밝혀온 주요 과제에는 ▲에너지산업 지역기반사업 도내기업의 하도급화 방지를 위해 R&D 예산확대 지원 및 중소기업 주관기관 과제 신청 시 가점부여 ▲중국내 도내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이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한중FTA 협상시 수입규제철폐 및 완화를 위해 비관세 장벽 해결 메커니즘 설립 추진이 포함됐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추가 ▲유기물원료가 비료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 등도 수용 항목에 속했다.

다만, 첨단과학기술단지 이전기업 내 자회사 입주를 허용에 관해서는 자회사의 구체적인 신규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협의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골프장 내 용도변경 허용’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수급분석 용역 결과 및 기반시설 확충, 환경 등에 대한 문제 해소여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제주상의 측은 “과거 지역 기업이 건의한 규제‧애로 개선성과가 미미했던 것과 비교 했을때, 금번 건의된 과제들 중 절반 이상이 수용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제주도와 공동으로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 드리며,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기획국제사업부 (757-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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