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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불법 사행성 게임기.
제주 동부경찰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이모(27)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시 삼도2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소위 ‘에이스 경마’라고 불리는 스크린 게임기 12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12대와 스크린 영사기를 압수하고, 이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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