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 연구위원, “생협 활성화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시급”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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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제주의소리
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30일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직접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활성화 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도내에는 한 살림제주생협 등 4개의 생협이 운영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생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명 이상의 발기인과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이라는 설립 요건, 비조합원 이용 금지(제46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이종연합회 결성 금지 등 연합회 활동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과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법인격 또는 사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또 독자적인 생협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협동조합 교육 강화, 협동조합학교 설립,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생협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공동소유, 공동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조합원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원칙에 의거한 관리·운영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생협 친화적 문화조성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소통과 연대,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 투자기금 조성 및 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생협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생협매장 이용자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7%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구입을 위해” 생협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먹거리 구매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안전성 58.6% △신선도 23.5% △가격 9.3% △매장과의 거리 7.0% 순으로 꼽았다.

제주지역 먹거리 안전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45.0%, 안전한 편 35.0%, 안전하지 않은 편 20.0%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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