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성형외과 16곳 가운데 기본적인 응급장비인 심장제세동기를 갖춘 곳이 6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전국 성형외과 1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심장제세동기는 심장 박동이 일정치 않거나 뛰지 않을 때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을 되찾게 하는 응급장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성형외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성형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에 빠지는 사례가 늘면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성형외과도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0.3%로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광주 83.9%, 부산.대구 82.9%, 대전 80.6%였다.

심장제세동기 보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62.5%였으며, 제주는 37.5%로 16개 시.도중 다섯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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