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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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산록도로가 기준으로 정해졌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취임 한달을 맞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관광개발사업TF팀(팀장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을 꾸려 한달 동안 논의해서 나온 결과다.

고경실 본부장은 "모든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사업은 제주 미래비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사업으로 휴양.헬스.레저.문화.교육.MICE.청정에너지.스마트 비즈니스 등을 꼽았다. 

고 본부장은 "제주도가 중시하는 것은 휴양.헬스.레저.문화.교육.MICE.청정에너지.스마트 비즈니스 등의 사업"이라며 "단순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제주의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지하수 함양지대의 개발에 대한 보전기준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정비 이전이라도 적용기준을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보전 방침을 강조했다. 

개발 가이드라인과 관련, 고 본부장은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안된다고 설정했다.

고 본부장은 ""중산간은 보호돼야 하며, 특히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도 제시했다. 

고 본부장은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 박물관, 미술관을 끼워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편법적인 사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고 본부장은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로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숙박 분양 확대 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야금야금 중산간을 잠식해 온 대규모 골프장과 콘도 분양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주도가 과연 개발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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