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공무원 1명 중징계 등 7명 처분요구...불법증축 원상복구, 4000만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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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제주시장의 비자림 인근 토지 주택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되게 신고수리 처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리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 비자림 공공용 상수도를 공급해 특혜를 주는 한편 신고수리시의 건축도면과 다르게 불법 준공되었는데도 사용승인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지훈 제주시장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 건축신고수리부터 준공까지 위법.부당 등 총 8개 사항의 위법.부당사실을 확인해 공무원 1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등 7명에 대해 등 총 9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이지훈 시장에게는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한편 목적외로 사용한 보조금 4000만원은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도록 구좌읍장과 농업기술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 시장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비자림 공공용수가 개인에게 공급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오는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문화재보호구역내 비자림 일대의 난개발 우려가 돼 비자림 관리주체인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는 이지훈 시장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인 비자림 인근 토지의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등 여러 위법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시민사회에서도 의혹에 대해 조속한 조사.확인을 요구해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감사위는 특별감사 결과 '건축신고 수리(개발행위 관련) 업무 부당처리'를 자체 조사해서 확인했고, △상수도공급 부당변경 및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업무 부당처리 △건축신고 수리업무, 수리조건 변경, 건축물 준공 및 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처분했다.

또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지도.감독 부적정 △불법 가설건축물 지도.단속 부적정 △미신속 숙박시설 영업행위 지도.단속 부적정 △농업보조금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 부적정 △국가지정문화제 관리 부적정 등도 처분했다.

고한철 감사위 사무국장은 "이지훈 시장은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보조사업 목적고 다른 작물을 재배해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행위 당시 신분이 민간인이어서 형사상 고발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에 불법 증축 등 법령위반 사항도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 또는 고발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장 외압설에 대해 고 국장은 "문화재청장은 2013년 1월18일 제주지역 문하재현장 점검을 위해 비자림, 성산일출봉 등을 방문했고, 이 때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관계자 2명과 함께 이지훈 시장이 동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자림 상수도 공급 관련 외압 또는 건축 관련 부탁이 있었는지 노력했지만 외압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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