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의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위 특별조사 결과 이 시장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구좌읍 8급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말미암아 건축허가를 내주게 됐다.

또 이 시장은 비자림내 상수도관을 얻기 위해 구좌읍사무소에 수시로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고, 상습 민원 제기에 공무원들이 급수공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 시장은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해 정황상 몰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이 시장이 공무원 신분이었으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지만 당시 민간인이여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고한철 사무국장 일문일답

- 이지훈 시장에 대한 위법사항이 여러건 발생했다.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공무원이 했을 경우 중징계 사항에 해당된다.  

- 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됐는데 이 시장이 당시 민간인이었지만 도적적 흠결 없나?
그 당시는 민간인이 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도덕성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사항이 아니다. 

- 공무원 징계는 총 몇명인가?  
기관장 경고까지 해서 총 7명이다.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2명, 인사통보 2명이다. 

-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에 건축허가 왜 허가를 해 줬나
조사를 여러번 했다. 내부에 변호사 자문과 외부 변호사 자문을 다 거쳤다. 당시 구좌읍사무소 공무원이 8급이었다. 업무가 미숙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산지전용만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 수도관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비자림 인근 관을 사용한 것은 수도법 위반은 아니다. 비자림 측에서 개인에게 공급해 줄 경우 특혜시비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선례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줘야 하기 때문에 차단해 온 것이다. 당초에 구좌읍도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1.3km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했다. 이 시장이 문화재현상변경 다 받았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바지림내 공공용수를 사용해 달라고 읍에 찾아왔다. (이 시장이 자주 방문해) 공무원이 너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서 자진해서 "가까운데 있다. 일정한 관을 묻게 되면 신청하면 주게 돼 있다"고 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해 준 것은 당초 수리조건 위반이다.

- 1.3km 비용은 얼마인가?
3400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특혜를 결국 주게 됐다.

- 입지할 수 없는 곳에 부당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절차법에 보면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행정기관이 허가해 준 부분은 인정된다. 건축주가 서류 조작이나 위법이 사후 발견되지 않는한 승인된 것은 철거되지 않는다.

- 건축주인 이지훈 시장이 서류 조작은 안한 것이냐
그렇다

- 이지훈 시장은 정말 몰랐나?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불법인지 몰랐을 것이다.

- 처리해 준 공무원들은 자기 재량내에서 한 것인가?
아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8급이다. 행정업무 미숙이다.

- 징계받은 분은 
읍장.담당공무원은 징계시효가 지나서 인사조치를 통보하고, 그 당시 부읍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 아니다. 계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

- 인사조치를 요구했는데 
6급 이하는 제주시장에게, 5급은 도지사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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