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총 37억 2700여 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50억5100여 만원에 대해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지급한 선거비용보전액은 총 37억2700만원이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5억3600만원 ▲교육감선거 8억70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21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18억8500만원 ▲교육의원선거 3억1300만원이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청구한 보전청구액보다 13억2300여만원을 감액 지급했는데 이는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 후보자가 100% 보전을 청구한 금액,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구입 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이 10억100여만원이었다.

또한 선거관련 범죄 고발 등에 따라 3억2200여만원을 보전제한·유예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10월1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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