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도민 뜻 따라 허가 여부 결정, 그게 협치” 공론화 제안 vs 고경실 “지사 뜻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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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의소리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 문제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수용 여부를 판단해보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심사에서 카지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전날 원희룡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카지노도 영세성, 블랙게임, 매출의 불투명성으로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가 됐던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수익금 지역귀속의 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카지노 신규허가 불허’ 방침을 밝혀왔다.

김태석 의원은 먼저 이 같은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지사께서 뭐는 된다, 안 된다는 식의 단정적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투자유치의 기본은 행정의 일관성이다. 지사가 본인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정해버리면 앞으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신규 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도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에 부과되는 세금을 ‘범죄세금’이라고 한다. 마카오의 경우는 매출액의 40~48%, 싱가포르는 35% 내외, 유럽에서는 최대 60%까지 세금을 매긴다”면서 막대한 세수확보 수단으로서 카지노가 매력이 있다는 점부터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매출액만 6조원대에 이른다.

제주에서는 관광진흥기금을 걷는 게 고작이다. 이마저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2%에서 최대 10%에 그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주에서 카지노를 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우리도 마카오, 싱가포르 식으로 ‘범죄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제주도가 법 개정을 통해 40%정도만 세금으로 매겨도 2조4천억(싱가포르 6조원 기준)이나 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범죄세금’을 받고, 이 재원을 통해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현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점까지 모두 드러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민이 동의하면 받아들이고 반대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이게 바로 협치다. 지사에게 건의를 해라”고 말했다.

이에 고경식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점에 안 된다는 것이고, 기준을 만들어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원님의 지적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한다.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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