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해 비슷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윤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9일 0시2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술집에서 양주 3병 등 3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술을 조절하지 못해 한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돈이 없어도 무조건 양주를 먹으려해 교도소 복역 당시 알콜 중독 치료도 받았다. 

경찰은 비슷한 전과 26범인 윤씨처럼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 철저한 구속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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