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직 인사 과정에서 공무원 A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수천만원대 금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오전 제주도가 수사의뢰한 인사 청탁 의혹 사건을 특수검사에게 배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인사 청탁 조건으로 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알선책(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신원 등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청탁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최근 소방직 공무원 A씨의 친척이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안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일 제주도는 2014년도 상반기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13명을 승진시켰다. 정작 A씨는 승진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