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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고 있는 김재윤(49.서귀포시) 국회의원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 의원과 신계륜(62),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모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조건으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최근 1년간 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2013년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2013년 9월12일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실제 이 법안은 올해 4월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20일자로 공포됐다.

법 개정으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명칭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뀌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직업학교에서 '직업'이란 단어를 빼기 위해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19일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의원들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사라진다.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다. 구속여부는 이번주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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