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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제주시 을, 새정치연합)은 1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3년 말 현재 전국 942개 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 민족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됐다.

하지만 전통사찰에 대한 이용안내.홍보가 미흡하고, 국가 등의 지원도 부족해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김우남 의원은 “영세한 사찰에서 자율적으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전통사찰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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