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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보다 1년 감형...양도소득세 14억원 대납 횡령 혐의는 무죄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재주지방법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대성(70) 전 제주일보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3년 3월 구속기소 된 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선고공판까지 무려 10여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횡령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09년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340억원과 운영금 중 134억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횡령액 중 120억원을 증권투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4억원은 제주시 연동 개인 소유의 70억원대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134억원에 대해 모두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회삿돈에서 사용한 양도소득세 14억원에 대해서는 채무관계가 인정돼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1, 2심 재판과정에서 과거 제주일보의 채무 26억원을 대신 갚은 만큼 채무액 범위 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14억원 대납은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회사에 개인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만 적법절차없이 회사 운용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식 등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의 잘못된 독선과 무책임으로 회사가 힘들어졌고 임직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도소득세 지급 부분은 채무 관계에 의한 정당한 지급으로 보여지고 IMF이후 환율 문제로 경영이 힘들어진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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