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정모(56.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주택에 당국으로부터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위 '양자방'이라 불리는 게임기 8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8일 현장에 출동해 게임기 8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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