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체포시 순찰차 블랙박스 확보안해 초동대처 오점...뒤늦게 복원시도 "일주일 뭐했나"

제주지검장이 대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복원에 나서 초동 대처에 오점을 남겼다.

21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오라지구대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현재 국과수에서 영상 복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여고생 A(18)양이 신고한 제주시 이도2동 모 음식점 앞 공연음란 행위다. 신고자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지목했으나 본인이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A양 외에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경찰은 신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의존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촬영 지점은 총 13곳이다.

경찰은 이중 3개를 국과수에 보내고 최근 4개를 추가해 최종 7곳의 영상분석을 의뢰했다. 문제는 순찰차까지 현장에 출동했으나 체포 장면이나 피의자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A양의 신고 시각은 12일 오후 11시58분. 오라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3일 0시8분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이 김 전 지검장을 지목하자 0시45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전 지검장은 자신보다 앞서 식당 앞에 있던 남성을 A양이 오인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서는 범행 시간대 동일 남성 1명만 확인됐다.

결국 식당을 비추고 있는 CCTV와 순찰차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대 별로 대조하면 누가 현장에 있던 피의자인지 판가름 할 수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의미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순찰차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확인할 수 없다. 어두워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박스는 제품에 따라 최장 24시간 녹화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삭제 후 재녹화된다. 경찰이 시간이 지나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당시 녹화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범행 이후 뒤늦게 증거수집에 나섰다는 의혹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찰은 13일 오전 1시쯤 김 전 지검장을 지구대로 연행한 이후 40여시간이 지나서야 지검장 신분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CCTV 분석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20일에는 당시 김 전 지검장이 입었던 옷을 제출 받았다. 역시 사건발생 7일만이다.

고평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장 주변의 CCTV를 다 확보했으나 체포 당시 영상은 없다”며 “CCTV 확보는 체포한 인물이 김 전 지검장인지 확인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