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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 입법로비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고 있는 김재윤(49.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1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애초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김 의원 측이 불출석 의사를 내비치자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장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날 오후 1시 55분쯤 법원에 자진 출석했다.

법원에 들어선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려고 했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예상보다 빨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준비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조건으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최근 1년간 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불러 15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틀 뒤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해 같은 사건에 연류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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