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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혈세 낭비사건에도 법원이 같은 잣대를 들이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진 임모(59)씨 등 제주 공무원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에서 1년6개월간 부하직원을 시켜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액수는 1363만원 상당이다.

당초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거쳐 사무관(5급) 신분인 임씨와 윤모(54)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59)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기소의견으로 징역형을 요청했지만 5월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30년간 공직생활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5월27일자로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야근이나 사무실 밖의 일과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다. 전산 허위등록으로 수당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받은 돈을 모두 갚았고 오랜 생활 공직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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