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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5차례 음란행위 판단...경찰, '공연음란죄' 기소의견 송치 예정

음란행위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속 남성이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음란행위도 5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고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속 인물이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영상은 확보물 13개 중 7개다. 이 중 일부 영상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다. 국과수는 이 남성을 김 전 지검장으로 결론 내렸다.

체포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신고 현장인 식당 앞 야외테이블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었다. 신고자가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동안 경찰은 확보한 영상 속 남성의 행동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음란행위’로 판단했으나 이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했다.

영상을 분석한 국과수는 최초 신고 장소인 제주시 이도2동 모 음식점 앞 야외 테이블은 물론 인근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모습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범행장소 주변 8곳에서 촬영된 남성이 소지품과 얼굴형, 신체특징, 걸음걸이 등을 모두 대조해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지검장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고 당시 여고생의 진술과 체포 당시 옷을 추스르며 장소를 이탈하는 김 전 지검장을 제지시킨 경찰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유치장 입감 때 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분을 숨긴 정황 등에 비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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