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60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청은 '2014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차 접수를, 이번 달 2차 접수를 실시했다.

1차 접수에는 공립 40명, 사립 6명 등 총 46명이 신청했고, 2차 접수에는 공립 24명, 사립 2명 등 26명이 지원했다.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들 72명 중 60명(공립 52명, 사립 8명)을 최종 확정했다.

사립의 경우 전원 수용됐고, 공립의 경우 1차 신청자는 전원 수용됐으나 2차 신청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위직, 장기근속 등 우선순위에 따라 24명 중 12명이 수용됐다.

명예퇴직은 2월말과 8월말 1년에 두 차례 실시된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다.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자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는 제외된다.

이번 명예퇴직자 60명은 이전 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는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추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 현황

년도

설립별

2012

2013

2014

2월말

8월말

2월말

8월말

2월말

8월말

공립

44

9

53

52

15

67

50

52

102

사립

7

2

9

15

9

24

8

8

16

51

11

62

67

24

91

58

6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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