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대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영상이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잡히면서 줄곧 범행을 부인해온 김 전 지검장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고 현장 주변에서 확보한 CCTV 속 음란행위 남성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영상 분석결과를 통보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범행 장소 주변 CCTV와 오라지구대, 동부경찰서 유치장 CCTV 10개를 국과수로 보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였다. 핵심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과 음란행위 확인 가능 여부다.
국과수는 모든 영상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김 전 지검장이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고생의 신고 시각인 밤 11시58분을 기준으로 이미 30여분 전부터 음란행위가 곳곳에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국과수 분석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8곳에서 촬영된 남성의 소지품과 얼굴형, 신체특징, 걸음걸이 등을 모두 대조해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지검장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고 당시 여고생이 김 전 지검장의 인상착의를 얘기하며 정확히 지목한 내용, 체포 당시 옷을 추스르며 장소를 이탈하는 김 전 지검장을 제지시킨 경찰관의 진술도 증거로 포함시켰다.
경찰은 또 김 전 지검장이 체포 후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분을 숨긴 정황 등에 비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의 추가 진술을 듣기 위해 22일 오전 10시까지 제주지방경찰청 출석을 통보했으나 변호인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한 이상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관심사는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부다. 이후 쟁점은 처벌 수위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연음란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노상방뇨를 경범죄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검찰 내부방침 상 공연음란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도 기소가 원칙이다. 약식명령을 내릴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대검에서 정한 지침이 있다.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이 직전 지검장을 정식재판으로 넘길지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도민들이 시선이 검찰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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