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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2년여 전에는 무죄, 이번에는?

2004년 정치에 입문한 후 내리 3선 고지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정치인생 1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재윤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1년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불러 장장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틀 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 중 김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을 결정했다.

김 의원이 검찰과 맺은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김 의원은 MBC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뒤 당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았다.

위기는 초선부터 다가왔다. 2008년 검찰은 김 의원이 2007년 9월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K바이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K바이오에 취직한 동생이 제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2008년 8월 김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후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반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했다.

임시국회가 끝나고 법원은 2009년 3월 김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나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2010년 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3억원을 청탁을 위한 대가성 금액으로 봤다.

1년 뒤인 2011년 1월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과 김 의원의 일관된 주장을 반영한 결과였다.

201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으며 김 의원은 무거운 족쇄를 풀었다. 그리고 2년 6월만에 다시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두 사건 모두 '로비'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탄국회'라는 여론에 밀려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도 못했고, 구속을 피하지도 못했다.  

검찰은 전방위적인 계좌추적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2명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사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도 검찰수사 이후 줄곧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정치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김 의원이 어떤 사법적 처분을 받을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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