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8월25일자로 업무를 시작한 박정식 제주지검장 직무대리.
면직된 김수창(52. 연수원19기) 전 제주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정식(53. 연수원 20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연음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법무부는 8월18일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리한지 나흘만인 22일 공석인 제주지검장 자리에 박정식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직책은 직무대리 형식을 취했다.

박 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나이는 김 전 지검장보다 많지만 연수원은 1년 늦은 후배기수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22일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조사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관심은 사건을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느냐, 정식재판에 넘기느냐 여부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내부방침 상 공연음란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도 기소가 원칙이다. 약식명령을 내리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정식재판시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