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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주 전 단장의 사퇴로 두달째 공석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장이 내부승진 대신 개방형 공모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6일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차기 단장 선출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내부승진과 개방형공모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7월4일 열린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내부승진 안건이 처리됐으나 이날 회의에는 개방형공모 안건이 올라왔다. 때문에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외부공모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자치경찰단장 추천권은 인사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나 내부승진이 아닌 개방형공모는 법률상 심의 의결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인사위는 양 전 단장이 6월20일 퇴직한 이후 인사위를 열어 7월4일 차기 단장에 김동규(52.경찰대 1기) 과장을 의결했으나 심사과정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아 임명이 무산됐다.

공무원승진임용 규정상 인사처분 대상자가 감봉 징계를 받을 경우 12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된다. 자치단장은 총경급으로 내부인사는 승진을 못하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치경찰단은 조만간 인사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개방형공모 안건을 처리하고 차기 단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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