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감사청구 전격 수용...元도정 제동→정부 "전폭지원"→감사 '새국면'


1.jpg
'궤도 이탈', 카지노 논란 등으로 제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화역공원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다.

원희룡 도정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로 해 2조5000억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새 국면을 맞게됐다.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2일 참여환경연대의 감사청구 내용을 조사 확인한 뒤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8월22일 보내왔다.

이 단체가 감사 청구 당시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 용역발주방식, 토지매각 및 조성계획 변경, 환매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다. 따라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에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용역을 모두 특정업계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는 것이 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용역 독식 업체'로 J엔지니어링을 지목했다.   
 
참여환경연대는 "JDC의 개발계획 신규 혹은 변경용역 대부분을 J업체가 수행했거나 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가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보고서에는 사업시행자가 JDC로 되어 있지만 계약은 '갑=JDC, 을=(주)람정제주개발(Landing Jeju Development Ltd.), 병=J엔지니어링"으로 되어있다며 이는 을과 병이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JDC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JDC의 행태 때문에 J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JDC가 발주하는 개발계획 변경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람정그룹과  싱가포르 겐팅이 제주에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리조트월드 제주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원스톱 지원 의사를 밝힌 바로 그 복합리조트다.

참여환경연대는 토지매각 및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개발, 매각하는 경우 또다른 공익사업이라면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지만,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시설인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하는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해외 자본이 놀이시설, 카지노 등을 겨냥해 추진하는 리조트월드 제주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13일 JDC로부터 정보공개 자료를 확보한 참여환경연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 판매가격을 6만7354원(감정평가액 5만8569원+이윤 8785원)으로 산정하고, JDC가 실제 5만8630원에 판매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제주도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다.

국제공모를 거쳤더라면 JDC가 매각한 가격의 최소 2~3배는 받을 수 있었다며 배임 의혹까지 제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토지를 매각한 후 매수자의 요구에 맞춰 무조건적으로 신화역사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일방적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카지노가 가능하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암묵적으로 카지노 허가를 요구한 것을 제주도가 공론화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없이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며, 이러한 JDC의 행위로 인해 제주도 전체적으로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리조트월드 제주는 카지노 시설 여부가 도민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JDC든 해외 자본이든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다. 더구나 JDC는 카지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모르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정부가 카지노를 비롯한 인.허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시치미를 뗀 꼴이 됐다.

참여환경연대는 환매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애초 취지인 '신화'와 '역사'가 사라지고 테마파크와 카지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원주민에게 환매권 행사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없어 앞으로 환매권 소송이 제기될 경우 JDC의 신인도는 떨어지고, 막대한 손해배상 또한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제기된 문제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원희룡 도정에 의해 한차례 제동이 걸린 신화역사공원은 당분간 정상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