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입학정원 편법 증원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철저한 사학비리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라대학교 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155명을 초과 선발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보건의료계열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과 제주특별법은 사립대학 학생 정원과 관련해 일정 범위 내 학칙으로 정하게 하지만,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담보로 국가시책에 맞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라대는 인기학과인 보건의료 계열 정원을 멋대로 늘렸다. 하지만 한라대는 반성하기는 커녕 행정심판 청구를 운운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런 행태는 한라대가 치부를 가리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원을 제한한 규정을 둔 항목은 고등교육법 28조다. 정원제한은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잘못이 명백한데도 한라대는 감독권한을 가진 제주도를 흔들고, 도민사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라대는 더 이상 도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정원 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한 대학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의혹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문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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