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적발 땐 고발 등 강력조치

추석 명절 전후로 정치인이나 농·수협 조합장 선거 등에 출마하려는 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명절인사 명목의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대비하여 정치인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농․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위법행위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체육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조합원)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 제고,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의 모임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강화된다.

유권자가 정치인이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위법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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