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5단계 제도개선 추가.수정과제 총 12건이 29일자로 재입법 예고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안은 올해 1월부터 지원위 심의, 입법예고, 부처 규제심사 등을 거쳤으나 입법예고 시 추가.수정의견들이 제시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제에 대해 추가적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동안 심도있는 부처협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25일 제주지원위 최종 (서면)심의의결을 거쳐 입법과제가 확정됐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29일부터 9월18일까지 20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게 됐다.

재입법예고안에 담기는 추가과제는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JDC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재취업 승인권한 이양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권한 등 이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과한 권한 조정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 조정 등 6건이다.

또 수정과제로 △단기체류외국인 임시운전 요건으로 교통안전교육 추가 △자치경찰 통행금지 제한시 국가경찰 사전협의 의무화 △사립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 관련규정 삭제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 법정화 등 6건이 포함됐다. 

지원위원회 의결과제 중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건은 재입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입법예고를 거쳐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입법예고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보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곶자왈관리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가 최초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면세점 수익금 출연근거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심의 과정 등에서 지속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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