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8월29일은 국치일…조기 게양을”…4월3일과 함께 조기 게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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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8월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조기를 게양했다. 도의회뿐 아니라 제주도, 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등 주요 관공서에도 조기가 걸렸다. ⓒ제주의소리
29일 제주도청을 비롯한 관공서에 일제히 ‘조기’가 내걸려 시민들이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29일이 ‘국치일’이었기 때문이다. 경술국치는 일제가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1910년(경술년) 8월29일을 일컫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4.3희생자추념일’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행 국기법은 조기 게양일을 현충일, 주요 인사 장례를 치르는 국가장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조기 게양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조례는 지난 2012년 경기도가 처음 시행한 뒤 지난해 광주시로 확산됐다. 제주는 전국 광역 시·도 중 세 번째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해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과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날인 국치일(8월29일)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한편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도지사로 하여금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조기게양과 그에 대한 필요성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도민·기관·단체 등에도 조기게양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에도 조기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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