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 명절을 맞아 외곽부서,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복무·감사부서 합동감찰을 실시한다.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에 통보해 비위별 최고기준 징계양정이 될 수 있도록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 등 수수 시에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직무관련·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위해제 등 즉결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위생·환경·건축·건설·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와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은 중점 감찰대상이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수수 및 근무태만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관내 유지 등으로부터 읍・면・동장의 선물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감찰할 계획이다.

강동우 제주시 기획예산과는 “비리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상시비리예방 감찰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휴기간 동안 시민불편・안전을 위해 연휴를 반납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례를 발굴해 전 공직자의 모범사례로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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