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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자치경찰단의 인사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29일 제주도는 공석인 자치경찰단장 직무대리에 강석찬 과장을 임시 내정하고 인사혁신팀을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단을 사실상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시켰다.

자치경찰은 2006년 7월 출범 당시 국가경찰을 모태로 조직을 꾸렸으나 제주도 소속에 국가경찰 출신과 자치경찰 공채 출신이 뒤섞이면서 인사때마다 잡음이 일었다.

제복을 입는 국가경찰과 군인, 소방관 등을 통틀어 계급정년이 없는 조직도 자치경찰이 유일하다. 퇴직의 부담이 없다보니 20여년 동안 경정 직급을 유지하는 간부도 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차 2010년 정기감사를 통해 계급정년 도입을 권고했으나 자치경찰은 지금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계급정년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양순주 전 단장이 6월20일 퇴직하면서 인사 문제에 불을 지폈다. 인사위원회가 차기 단장 후보로 김동규 주차지도과장을 추천했으나 감사위원회 징계로 임명이 무산 됐기 때문이다.

후속조치로 내부 인사를 단장으로 추천할 경우 계급정년 등에 걸리지 않아 정년퇴임까지 단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경찰대 출신 과장이 임명되면 최대 10년간 단장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제주특별법상 개방형공모 단장의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내부승진의 경우 임기 자체가 없다. 공모로 내부인사가 단장에 오르면 정년보다 임기가 먼저 찾아올수도 있다.

이처럼 조직 내부 갈등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자 제주도는 9월까지 제주도와 자치경찰이 참여하는 인사혁신팀을 운영해 인사관련 제반 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 지방경찰청의 인사 시스템을 모두 수합해 비교하고 자치경찰에 맞는 인사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단장 임용방법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운영에 관련된 법규, 조례, 규칙 승진심사기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심사를 위한 승진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 한자가 승진 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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