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500억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6810농가 1500억원에 대한 지원 대상자 및 융자 추천 금액을 확정(농어가당 평균 2100만원)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기금 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1.8%에서 1.4%로 0.4p% 하향조정했다.

또 기금 취급 금융기관과의 전체 협약금리도 평균 5.43%에서 4.93%로 0.5p% 인하했다.

지원 대상을 보면 개별 농어가 6721건 1411억원, 법인 89건 88억원이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 6777건 1483억원, 시설자금 33건 16억원이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은 농어가는 1.4% 부담하고, 제주도가 3.1∼4.3%를 지원한다. 실제로 5000만원 융자 시 연간 215만원 정도의 이자를 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융자 추천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한 융자 추천 확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인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협, 수협, 제주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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