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연휴를 맞아 도민 및 관광객 등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창구 19곳을 운영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시청 종합민원실 현관 입구, 연동주민센터(00:00~24:00), 제주공항(06:30~22:00),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06:00~22:00), 중앙로지하상가(08:00~24:00) 등이다.

또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2동, 이도2동, 화북동, 아라동, 노형동, 제주대학교병원(08:00~22:00), 탐라장애인복지관(05:00~21:00) 등 모두 합해 19곳이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주민등록 2종, 토지․지적․건축민원 8종, 보건복지 3종, 병무 3종, 지방세 18종, 교육 8종, 농촌 1종 등 총 59종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등록서류 등 법원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공휴일 발급이 제한된다.

이밖에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열람이 가능한 ‘민원24’(www.minwon.go.kr)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민원24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61종의 민원이 무료 발급되며 총 3000종의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홍순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제주시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데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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