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종전 11단계→5단계로 조정 해묵은 논란 종지부…적정 생산량도 58만톤→55만톤 3만톤 하향조정

10여간 유지됐던 감귤 상품 규격이 바뀐다. 종전 크기에 의한 상품기준이 아닌 맛과 품질로 승부, 명품감귤을 육성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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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꼬마감귤’로 불리며 비상품으로 천대받던 1번과 중 일부도 상품으로 출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2일 “2004년 조례 개정 후 10년이 경과된 감귤규격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그 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귤 품질규격을 현행 11단계(0번과∼10번과)에서 5단계(2S, S, M, L, 2L)로 단순화하고 상품규격도 기존 51∼70㎜에서 49∼70㎜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적정 생산량도 종전 58만톤에서 55만톤으로 조정했다. 10% 이상 과잉 생산 때는 유통조절명령제를 발령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60만톤 이상 생산시 유통조절 명령을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관측조사 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을 10% 초과할 경우 2L과(67㎜초과)는 규칙에 명기해 가공용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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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의무물량제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FTA기금사업에 가점 부여로 차별화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통 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생산농가와 유통인 등의 강력한 요구로 2번과의 규격을 확대한 만큼 자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 폭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에 불과 ‘껌값’취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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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열린 농·감협 관계자와의 간담회.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이와 함께 맛과 품질로 승부하는 명품 감귤 육성을 위해 조직화, 자조금 제도 도입 등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한편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앞서 제주도는 세계에 통용되는 명품감귤 육성을 위한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 투융자 계획(5개 분야·24개 사업)을 수립, 2017년까지 총 70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가격이 좋을 때는 일정 부분을 적립하규, 과잉생산 등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보전하는 자구책을 병행, 안정적인 가격 보장으로 지속 가능한 감귤농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귤 상품규격은 ‘감귤생산·유통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진다. 제주도는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 10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2014년산 노지감귤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감귤 값이 폭락하자 이듬해 농안법에 따라 유통명령제가 시행되면서 0·1번과와 대과인 9·10번과가 비상품으로 분류돼 시장에서 격리됐다. 2004년에는 감귤조례·규칙을 개정, 0~1번과와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뷴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대강당에서 원희룡 지사와 생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맛과 품질로 승부하는 명품감귤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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