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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안여객선 안전 혁신대책 마련...과징금도 1억원으로 상향

제주지역 7개 항로의 여객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의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된다. 안정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해수부 혁신안은 세월호 참사이후 불거진 해운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그동안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항공업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전관리 지도와 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조합 소속인 운항관리자를 독립시켜 해수부로 일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선박 안전점검업무와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인사를 장악하면서 엄격한 안전점검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규정도 기존 과징금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30배 이상 강화했다. 화물과적 등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징금 폭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규제 합리화도 이뤄진다. 선박 도입부터 개조와 검사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와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를 우해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선장의 승무기준은 높이고 정기 적성심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선박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조금도 어긋남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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