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2_102605.jpg
▲ 2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되는 우도 천진항 인근 이륜차 대여업체의 증축건물. ⓒ제주의소리

제주시 우도면(면장 김원남)은 2일 천진항 광장 일원에 위치한 이륜차 대여업체의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했다.

해당 업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했으며, 지난 6월에는 도로 불법점용 영업 방지를 위해 보행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우도면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됐다.

우도면은 올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천진항 광장 일원의 이륜차 대여업체들이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그러나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2일 업체 영업시설인 불법건축물 2동(169㎡)을 우선 강제 철거했다.

20140902_110434.jpg
▲ 2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되는 우도 천진항 인근 이륜차 대여업체의 증축건물. ⓒ제주의소리

철거후1.jpg
▲ 우도 천진항 인근 이륜차 대여업체의 증축건물이 2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됐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관광객 120만명이 찾은 우도는 천진항과 하우목동항 주변 이륜차대여업체들의 불법건축물 증가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는 물론 관광객 및 주민들의 통행등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원남 우도면장은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을 축조 관광 이용시설로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훼손을 개선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