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 대상자를 9곳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20%) 등록장애인 가운데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380만원 범위 안에서 주택 내·외부를 수리하는 내용이다.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및 장판보수 교체 등이 해당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 30일까지다.

제주시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 및 시공자 선정 등이 어렵다는 장애인 가구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집수리 사업단(늘 푸른집, e편한집)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가구별 현황을 파악, 직접 방문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서류작성을 도왔다.

고숙희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장은 “향후에도 사업규모를 확대해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을 4곳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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