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도외진료 교통비를 환자 본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18세미만 환자의 보호자 1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다.

이들에게는 도외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항공료 및 선박비)를 최대 연 12회지원된다. 절차는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 및 진료비 영수증을 관련 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8월말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298명과 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55명 등 총 353명에게 5709만5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했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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