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경식·이상봉 의원, ‘학자금 지원 조례’개정 추진…“대출이자 100% 지원”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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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강경식(왼쪽),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이도2동 갑)·이상봉(노형을) 의원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출신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들에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나 제주도 소재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학자금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강경식 의원은 “도내에서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제주출신 학생인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저리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든든 학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의 50%지원(1.45%)을 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100% 지원(2.9%)이 이뤄져 제주출신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경식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 여러 방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재 편성된 예산범위에서 무난하게 이뤄져 추가적인 재정압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2학기 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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