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침’ 마련…구성지 의장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 총력”

도의회(전경 550).jpg
제주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신 잇몸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구성지 의장과 원희룡 도지사는 협치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시장에 대한 의회의 인사검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법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은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행정시장의 정의와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인사청문회 조례’규정을 보완해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6인과 의장이 지명하는 1인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이번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는 △새누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미래연대 1명 △의장 지명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침은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구성지 의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시장의 시정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빨리 제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절충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청문회는 제주도가 청문요구 안건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감안할 때 회기 중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회 관계자는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위원들이 청문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동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일을 병행해야 한다. 게다가 개별 의원들의 서면 질의자료 등을 작성해야해 특위 위원들로서는 ‘강행군’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례회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6일 정도는 돼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