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사증 입국 중국인 2명과 알선책 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책 이모(42)씨는 8월28일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온 중국인 양모(33)씨 등 2명에게 한국 주민등록증과 항공권을 지급해 육지부로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양씨 등 2명은 본국 내 브로커에게 약 5만 위안. 한화 약 820만원 상당을 주고 8월23일 제주에 입국했다. 이후 이씨를 만나 1인당 100만원씩을 주고 무단이탈을 하려 한 혐의다. 

양씨 등은 28일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챙겨 오후 3시55분 김포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인상착의를 수상히 여긴 검색대원에 걸려 공항경찰대로 넘겨졌다.

경찰은 중국인들이 제출한 신분증이 분실신고 된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후 29일 구속했다. 경찰은 알선책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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