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1954년 사회부장관 소속의 노동위원회가 설치됐고,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비롯하여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등 6개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8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능은 사업장에서 다툼이 발생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 등의 사건을 판정하고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조정,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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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영선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제주지역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8천 여개 사업장 중에서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구제 또는 조정 신청하는 사건수는 평균적으로 연간 150건이며 비율로 보면 1.8%에 해당한다. 

이는 인구비율 1.2%에 비하면 조금 더 높은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노동위원회를 거쳐 간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극소수이어서 일반 제주도민이나 근로자, 사업주들이 노동위원회 제도나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노사분쟁 해결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써 노사는 물론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업현장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리구제 신청을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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