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랜드 사업부지서 해변은 제외될 듯…인근 토지는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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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분마이호랜드 조감도. 검은색 원 안에 그려진 노란색 부분이 사업자와 주민 간 의견이 대립되는 토지구역이다. 주차장, 샤워실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의소리

중국자본의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을 빚은 제주분마이호랜드와 관련해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있다.  

 

이호해변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진 반면, 해변과 맞닿아있는 토지의 사업부지 포함을 놓고 주민과 사업자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시 이호1동 431-2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2002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2013년 중국 분마그룹이 참여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었다.

사업계획에 카지노가 포함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면적 3만7878㎡의 이호해수욕장이 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뒤늦게 회자되면서 ‘해변 사유화’ 논란을 빚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7월 심의에서 이호해수욕장과 소나무 숲을 사업면적에서 제외해서 면적과 건축배치를 산정하라는 부대 내용을 덧붙이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뒤늦게 반대 입장을 구체화했고 이에 사업자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것 같았지만, 불씨는 다른 내용으로 번졌다.

해변과 맞닿아있는 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 주민과 사업자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이호해수욕장과 바로 붙어있는 공간(2만1537㎡·4필지)으로 주차장·소나무밭·음식점 등이 위치해있다.

주민들은 설사 이호해변이 사업면적에서 제외되더라도 인접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사유화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해변과 토지 모두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행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4필지 가운데 1필지에 대해서만 개발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호테우해변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의 고연종 공동위원장은 "4필지 안에는 산책로, 캠핑장 등 각종 부대시설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해변을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 "유원지 지정 당시만 하더라도 이호동 주민 대부분은 해녀 공동어로 작업장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됐을 뿐 해수욕장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것을 알아차린 주민은 거의 없었다며 "우리는 사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다. 마을주민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을 되찾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 다만, 해변 인접 토지 4필지 가운데 분마이호랜드 현장사무소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는 1필지(이호1동 431-1, 6834㎡)에 대해서만 시설계획이 있다며 사유화 지적은 지나치다고 항변한다. 

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는 “도시계획이나 유원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제주도와 제주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4필지 가운데 3필지는 시설 없이 보전하게 되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만 사무실이나 기타 시설이 들어선다. 마치 토지 전체를 개발한다는 시각은 오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이와관련,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현운 제주분마이호랜드㈜ 대표가 조속한 시일에 제주도를 찾아 주민, 제주시와 접촉해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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