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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 고모(56.경위)씨가 체포 일주일만에 파면됐다. 

동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고씨는 3일 밤 흉기를 들고 여직원 K(38)씨를 찾아가 만나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고씨에게서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수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경찰서에 출근한 고씨를 긴급체포하고 12일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또 다른 남자 직원 A씨가 연루됐는지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K씨와 A씨에 대해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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