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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검찰, 알선수재 혐의 적용 '수사 막바지'

제주도 소방직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알선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손혜정 판사는 13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S(59.여)씨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벌이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청탁 의혹은 현직 소방공무원의 부인이 올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을 조건으로 알선책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돈이 고위직 인사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8월11일 제주도가 인사청탁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하자 열흘만인 8월22일 공무원과 알선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문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후 계좌추적과 통화기록 분석 작업을 벌여 공무원의 부인을 통해 알선책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금액은 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돈이 인사청탁을 위한 대가성으로 보고 알선책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 후에는 관련자를 연이어 불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된 수사대상을 알선책으로 지목하고 돈의 흐름과 인사청탁에 따른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알선책이 구속되면서 소문으로 무성하던 제주 공직사회의 인사청탁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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