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공익신고 보호대상 판단...권익위가 내린 보호조치는 '취소'

우근민 민선5기 시절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부정투표 문제를 제기한 KT 직원의 제보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과정에서 KT가 해외전화망이 아님에도 국제전화요금을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2013년 1월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투표 당시 KT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를 위해 이용자가 단축번호 ‘001-1588-7715’를 누르면 교환기에서 영국 국제번호 ‘44-20-3347-0901’로 연결했다.

2011년 4월1일부터 2011년 11월11일 사이에는 실제 착신번호 없이 단축번호를 최종 착신번호로 그대로 사용했다. 국제전화 001 번호를 사용했지만 실제 국제착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자 2013년 5월 이씨를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3개월뒤인 8월28일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인사”라며 전보 철회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 권고가 내려지자 KT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등을 이유를 들어 12월28일 이 위원장을 전격 해임했다. 사측의 2차 인사조치 역시 권익위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벌칙)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KT는 이에 반발해 “이씨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이씨에 대해 내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KT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상법률인 180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신고가 대상법률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익에 부합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다만 권익위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익위가 이씨에게 내린 보호조치는 무효라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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