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자 원희룡-의회 안방마님 이선화, ‘인사권 확대·직급 조정’ 구체적 방안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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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오른쪽)를 상대로 질문공세를 펴고 있는 이선화 의원(왼쪽). ⓒ제주의소리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의회 인사권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면서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재확인해야 했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화 의원(삼도1.2·오라동, 새누리당)은 의회 인사권 강화 및 독립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먼저 이 의원은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대 기관은 집행부와 의회”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은 집행부의 권한과 규모, 인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규모와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회 인사권 확대에 대한 원 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의회 인사권은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면서 “물론 지금도 미흡하지만, 의회 인사권 확대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현실론을 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민선5기 전임 도정과 똑같다. 여기에서 왜 안행부 얘기가 나오나”면서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정원 역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원은 (의회로) 이양하라는 것이냐. 어떤 정원이 필요해서 제기하는 것이냐”고 구체적인 주문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회에서 가령 ‘예산정책분석실’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도지사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이에 대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원 지사는 “임명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있다”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회 간부공원의 직급을 도청 국장과 같은 3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제 권한이라면 적극 검토해볼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수용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여기에서 무슨 대통령령 얘기가 나오나. 도지사에게 자치조칙권 특레가 있다. 법령에 사로잡히지 말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에 대해 원 지사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원 지사는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보좌관이 다 하는 경우가 많다. 매우 중요하다”며 보좌관 도입 필요성에 격하게 동의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턴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원 의원은 ‘협치정치실’ 지사 보좌인력이 전임 도정에 비해 2~3배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양과 난이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의원 보좌관제도를 넣었는데 좌절됐다”면서 “제가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돕겠다. 그 전까지는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에 배정된 정책자문위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 보좌관의 지역구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지역구 문제까지 포함되면 중앙정부의 반대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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