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중간상인 J씨(62)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노지미숙감귤 14.4톤(컨테이너 718개) 분량에 감귤을 강제착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연화촉진제 등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할 경우 노지감귤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다. 적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 개시 전 불법 강제착색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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