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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연화촉진제 약품을 이용해 극조생 노지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중간상인 J씨(62)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노지미숙감귤 14.4톤(컨테이너 718개) 분량에 감귤을 강제착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연화촉진제 등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할 경우 노지감귤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다. 적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 개시 전 불법 강제착색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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