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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애 전 아나운서. <사진출처-이지애 미니홈피>
이지애 강용석 화해 요청이 단숨에 화제로 떠올랐다. 이지애 강용석 화해 요청의 발단은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 이지애 전 아나운서가 화해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지애 강용석 화해 요청은 사석이 아닌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이지애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장문의 글이 화해의 제스처다.

페북 글에서 이지애는 “전직 정치인의 발언으로 빚어진 이 논란에 대한 화해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지애는 “입사 후 5년 차까지는 주7일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나눠 하루에 세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렇게 나의 ‘시간’을 내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스케줄에 몸에 무리가 와서 일주일 간 입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팔팔했던 20대, 나의 ‘건강’을 내주었습니다. 당연히 친구를 만날 여유도 없었다”로 토로했다.

이재애는 또 “심지어 나눔 특집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장기기증 서약까지 했으니, 나는 아나운서를 하느라 내 오장육부를 다 내놓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그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말 한마디 실수로 4년이 지나서까지 시달리는 그 분 역시 말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말 값 1500만원. 그것은 결코 과한 액수가 아닙니다”고 지적했다.
 
이지애는 이에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준다’는 의미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사랑의 표현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했을 그 분과도, 아직도 오해하고 있을 일부 대중과도 이제는 화해하고 싶습니다”고 덧붙였다.  
 
강용석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아나운서를 비하 발언을 해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8월29일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법원은 강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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